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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수 매년 100건 이상 증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09:04]

강기윤,“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수 매년 100건 이상 증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25 [09:04]

▲ 강기윤,“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수 매년 100건 이상 증가”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74건(2017)→215건(2019) 3배, △경기 103건(2017년)→ 202건(2019)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산 46건(2017)→40건(2019), △대구 7건(2017)→31건(2019), △인천 57건(2017)→67건(2019), △광주 11건(2017)→21건(2019), △세종 0(2017)→2건(2019), △강원 9건(2017)→12건(2019), △충북 5건(2017)→20건(2019), △충남16건(2017)→16건(2019), △전북 11(2017)→10건(2019), △전남 10건(2017)→7건(2019), △경북 10건(2017)→15건(2019), △제주 6건(2017)→11건(2019)으로 다소 줄거나 증가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적발된 범죄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의원은“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인식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의원은“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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