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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존권을 외면한 경남지방노동위의 실태를 고발한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가해자 복귀를 철회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7:52]

피해자 생존권을 외면한 경남지방노동위의 실태를 고발한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가해자 복귀를 철회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3/05 [07:52]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학교폭력 사태가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하.재단)은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위기(학대)청소년 및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재단에서는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자행되어 왔었습니다. 곪은 상처는 결국 터지게 되듯 2020년 6월 용기 있는 직원들에 의한 고발로 우리 재단을 곪게 하고 있던 직장 내 괴롭힘이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다행히 재단은 이 문제를 엄중히 여기고 적법한 절차와 내·외부전문가들을 통한 공정한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엄중한 감사를 통해  문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2020년 9월, 수개월에 걸친 엄중한 조사결과로 가해자의 해임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했던 가해자는 결국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경남지노위)에 재소하였고, 2021년 1월 경남지노위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남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해임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가해자의 복직을 명하였다.직장 내 괴롭힘 26건, 성회롱 3건 총 29건의 징계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며 복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경남지노위 심의 당시, 가해자 요청에 따라 출석한 증인(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으며 가해자가 함께 동석해 있는 심의장 안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가해자 주장을 변호하는 듯한 증인심문으로 일관하며 편파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경남지도위의 판정에 따라 이제 곧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한정된 공간속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볼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저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본연의 가치를 무시하고 가해자 중심의 편파적인 심의와 판결을 내린 경남지노위를 규탄하며 피해자들 지금도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을 3월 8일(월) 14시 : 경상남도청소년재단 앞 공터dptj 갖고져 한다..

 

※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겠다.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14시
-장소 : 경상남도청소년재단 앞 공터
-주최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
-진행(안)
규탄발언 1 : 피해자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상)
규탄발언 2 : 피해자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당성 고발)
규탄발언 3 : 피해자 3 (경상지방노도위원회의 판결문의 부당성 고발)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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