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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23:06]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6/21 [23:06]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21년 5월 3일,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상식적·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이후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왜곡된 정치 포퓰리즘일 개연성을 의심케 한다. 잘못된 것이다. 문제투성이의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은 당장 철회하는 게 옳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어, 2011년 3월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실제로 이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각종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법률이 특정 노인 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려는 노력이 더욱 긴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 대신에 상식과 합리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특권적 구조를 입법화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시도는 국민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 의하면,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안 제17조(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16조(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인데, 제1항에는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안 제14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임원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임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430여 곳의 노인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의 여가시설로 <대한노인회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이런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론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올바른 내실화 방안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

 
2021년 6월 21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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