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
최은희 기자 | 입력 : 2023/01/26 [20:39]
“일한는 저소득가구원에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를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등 세 가지 통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대상)의 60% 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탈 수급이 되었을 때 최소 1,44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 되면 최소 72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 ~ 만 39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5월에 모집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별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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