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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

최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20:39]

창원특례시 ,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

최은희 기자 | 입력 : 2023/01/26 [20:39]

“일한는 저소득가구원에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를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등 세 가지 통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대상)의 60% 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탈 수급이 되었을 때 최소 1,44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 되면 최소 72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 ~ 만 39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5월에 모집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별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론직필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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