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군공여구역법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 오영환 의원 “ 미군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조시 조성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갑 ) 은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반환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규제를 완화를 골자로 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 근거가 마련된다 .
이어 오 의원은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 이라면서 “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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