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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연화리 마을 입구 수년간 국공유지 땅 무단점유 ‘대형 간판 걸고 영업’ 묵인!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7/06/21 [10:50]

기장 연화리 마을 입구 수년간 국공유지 땅 무단점유 ‘대형 간판 걸고 영업’ 묵인!

최성룡기자 | 입력 : 2017/06/21 [10:50]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 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기장읍 연화리 마을 입구 수 년간 국공유지 대형간판 걸고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 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게하여 현재 관할 관청에서 과징금 및 철거명령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119-6번지는 엄연히 국.건설교통부 소유자,소관청 공유재산에 지목은 대지로 분류 되어 있다.그런데 이 119-6번지의 현실은 그렇치 않다.이곳 주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불특정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관문이자 동부산 관광지의 연화리 마을 초입 진입로 이다.

▲     © 편집국

 

또한 마을입구 172-1번지 소유자가 마치 자신의 개인 사유지처럼 대형간판을 걸고 도로 및 주차장등으로 사용 중이므로 "공공용 재산'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민원을 제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 곳 바닷가에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사용해야할 국.공유지 현항도로이며 국공유 대지(지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172-1번지의 소유자가 마치 수년전부터 개인의 사유지 처럼 고정대형간판 및 천막 등을 설치하고 주차 선을 임의로 그어 무단점유 하고 있어서 일반 통행에 방해되거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기에 현안에 맞도록 공공용재산인 "도로"로 번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할 군청에서는 지난 3월 23일 관할 군청에서도 그동안 미쳐 확인하지 못한 체 국공유지 119-6번지가 도시계획선 바깥로 되어 있기에 잔여지 대지(지목)로 개인이 사유지 처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이것을 지목을 변경될려고 하면 도시계획선 바깥 잔여지 대지(지목)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을 다시 그어야만 되고.지목이 '도로'로 현황과 맞게 변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119-6번지는 현재.도시계획선 밖깥 잔여지로 지목이 '대지'인 체 되어있고 도로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현항도로에 불과하기에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정재산(국.건설교통부)을 그냥 이대로 놔둘경우.요즘 추세로 172-1번지의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용도폐지"를 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말고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정리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팽팽한 주장......

 

172-1번지 소유자가 아무리 오래동안 무단 점유하였더라도 행정재산으로"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을( 대법원11;25 선고 2010 다 58957.판결)"국유재산법 제7조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또한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러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

 

연화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상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대부 매각 불하하여 행정기관의 수입으로 재정에 사용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오래동안 무단 점용한 인접한 172-1번지의 소유주가 대부나 매각.불하등을 요청하여 개인 사유지가 될 경우.건폐율이 높게 형성되기에 더 넓은 면적의 건물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협소한 급커브(굽은 도로)도로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대법원 판례에도 시효취득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에도.무단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운운하며 일반재산으로 용도페지 한다는 것은 이 곳 전체 주민 및 수많은 내방객은 안중에도 없고 오랜 기관 동안 무단 점유자인 172-1번지 소유자 특정인만을 위함이 되지 않을까?주민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 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국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이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 재산을 계속사용 수익한자도 포함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대집행 을 준용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 무단 불법으로 행정재산을 임의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지목정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국유지 119-6번지 현항도로가 공공용재산"도로"로 변경되지 못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개인에게 매각.대부.불하등으로 관리 처분 된다면 주민들은 그냥 보고만 잊지 않겠다.것이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이 곳 연하리 마을 입구로 부터 도로나 턱없이 부족한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또 다른 대체장소가 절실한 만큼.비록 공부상도시계획선 밖의 잔여지라 하더라도 현항도로로서 119-6번지 현항도로가 개인에게 매각.대부.불하등으로 없어진다면 일반 통행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까득이나 협소하고 급커브도로라 더 많은 대체도로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뿐아니라 이곳 연화리 주민들은 좁은 도로 및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등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바다를 매립 해서라도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기장군에 민원이 수없이 제기된 곳이다.이 곳 주민들은 바다매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러한 국공유지 등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주위에 방치나 관리 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찾아내서라도 일반 재산을 "도로"로 용도변경하거나.잔여지 행정재산등을 공공용재산"도로"로 변경하여 턱없이 부족한 도로나 주차장등으로 현항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주민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원회 중재로 지난 5.18일 현장에서 기장군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피신고 영업장 대형간판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인접 토지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며.이를 따라 지역 업소에서 경쟁적으로 대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유지에 설치된 간판의 원상복구 필요(함께 설치된 공작물도 조치 필요)피신고 영업장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선 도색 등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그동안 이곳 기장읍 연화리 인근 "지목 정리"도 제대로 되지않았고 해안도로인 관계로 관리 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현 추세는 점유자가 시효시점에 맞춰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관할 군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다.

 

현재 이 무단점유권은 관할관청에서 진행 중이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오는 30일 까지 무단 점유물(간판)등을 철거하겠다고 담당 공무원은 말한다.하지만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해당 관청에 주민들은 특혜인지?묵인인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한다.현재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지 무단사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곳 바로 (독고다이)철거가 된다.

 

한편 연화리 인근 주의가 해안도로 공사후 지목 정리가 제되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번 기회에 연하리 주위 지목정리도 완벽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좁은 도로와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을 하루빨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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