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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조건부 의결’ 확정”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2/15 [09:28]

윤한홍의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조건부 의결’ 확정”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2/15 [09:28]

▲ 윤한홍의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조건부 의결’ 확정”     © 편집국


- 공공기관 이전포기와 경남개발공사 사업포기로 공전을 거듭하였으나,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국토부 조건부 승인으로 복합행정타운 추진에 물꼬를 터...
 - 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복합행정타운 이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국토부 승인에 결정적 역할
 - 윤 의원,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복합행정타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요구된 조건을 충실히 보완하고, 추진중인 공공기관 유치와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관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
 
마산회원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공전을 거듭하던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국회 산자위)은 13일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이하 중도심)에서 조건부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주택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계획과 대비하여 변경안에 ‘법원, 지검, 구청, 소방·치안센터’ 등 공공기관을 대거 신규 유치하고, 공동주택(아파트)과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복합행정타운 예정지에는 이미 한전 마산지사와 한전 KDN 경남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이전을 확정했고,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마산회원구청, 소방안전센터 등의 이전은 협의중에 있다.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복합행정타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린벨트만 해제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돼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주변 지가만 상승하고, 개발지연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급기야 2014년 9월 5일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경남개발공사마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기존 사업추진 방식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계획의 핵심은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유치와 임대주택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확대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복합행정타운내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결국 지난 8월 1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이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한홍 의원은 “10년간 사업지연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주민의 골칫거리였던 복합행정타운 사업이 다시 사업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토부 중도심이 요구하는 조건을 잘 보완하고, 추진중인 공공기관 유치와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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