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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제23회 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 실시

조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0:45]

창원시‘제23회 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 실시

조완희 기자 | 입력 : 2016/09/19 [10:45]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창원시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릴 때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 23회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1029일 대원동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은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신청은 912일부터 30일까지각 학교별 안전교육 담당선생님에게 접수하면 된다.

▲     © 편집국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은 자전거 안전교육 영상물 상영교육 및 교통표지판 현장교육을 받은 후 자전거 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며, 합격자에게는 자전거 면허증이 발급되며,  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증명사진 1매와 부모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험 당일 응시용 자전거 및 보호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며, 개인자전거를 활용해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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