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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2개소 적발....사법기관 고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2/08/21 [07:45]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2개소 적발....사법기관 고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2/08/21 [07:45]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경남도는 장마철 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환경오염우려 대상시설 965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2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폐수 무단방류는 물론 사업장내 보관?방치 및 처리중인 폐기물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 주관 하에 총 18개 기관에서 65개조 13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호우시를 틈탄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물질을 무단투기 및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행위, 폐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건설현장 등의 토사유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72개소를 적발하였다.
 
금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7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개소 ▲무허가, 미신고 등 15개소 ▲기타 27개소 등이며, 이들 위반업체 중 24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위반내용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영업정지 7개소, 폐쇄명령 5,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에서는 금번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단속 이후에도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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