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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소비자 하반기 행복한 노후경제교실 운영추진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2/08/24 [10:35]

부산시, 노인소비자 하반기 행복한 노후경제교실 운영추진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입력 : 2012/08/24 [10:35]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인 하반기 행복한 노후경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소비생활센터)는 취약계층인 노인소비자에 대한 건강식품 및 건강관련 용품, 상조계약 등의 피해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처가 매우 취약함에 따라 ’06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는 4월 13일부터 총7회에 걸쳐 노인소비자 1,11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상조회, 건강식품 등 소비자피해 예방수칙 및 노인소비생활 주의점, 피해발생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행복한 노후 경제교실’ 교육은 부산YWCA 청춘극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복지관 등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830여 명의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노인소비자피해 사례와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역할극 공연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8월 27일 오후 2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첫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들을 노리는 대표적 상행위인 △무료관광 △전화판매 △상조회 등 유형별 사례를 들어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고, 불가피하게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등 계약취소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

또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①사은품 제공 및 추첨 등을 핑계로 한 판매에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②특효 및 미효과시 환불보장 등과 같은 판매원 설명에 현혹되지 않기 ③제품 구입 전 친지·가족과 상의하기 ④계약 시 제품명, 가격, 판매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요구하기 ⑤해약을 원할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취소하기 등을 꼭 기억하도록 당부하고, 소비자문제 상담기관 및 전화번호 등 피해구제 안내를 통해 피해발생시 지체 없이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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