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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공기업인 LH직원과 몸싸움 충돌 !

성남시 중장비 동원..... LH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 !

기동취재 최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3/05/23 [20:47]

성남시와 공기업인 LH직원과 몸싸움 충돌 !

성남시 중장비 동원..... LH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 !

기동취재 최영철 기자 | 입력 : 2013/05/23 [20:47]

23일 성남시는 LH공사의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 임대주택의 일반 분양 공고와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적치물 철거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입구에서 LH 직원이 중장비 밑으로 들어가 대응하였다.
 
      중장비 밑으로 들어가 저지하고 있는 LH 직원
성남시가 밝힌 LH에 대한 대응 내용은 "불법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7조 사업 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였다.
 
이에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과 함께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 목적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일반공급금지 가처분 신청 진행 및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 현장 확인을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철책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이처럼 공기업인 LH와 마찰의 주된 원인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 임대공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성남시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반분양 공고되면서 성남시 재개발 정책에 큰 혼란과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은 물론이고,
 
LH공사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LH공사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를 감행하게 되었다.
 
                                          성남시 - LH 와 재개발 이주단지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

또한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시사뉴스=성남] 기동취재부 최영철 기자
 
 
 
원본 기사 보기:hwank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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