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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0:08]

양진호 사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12 [10:08]

웹하드 업체 수익 60%가 음란물 유통으로 생기고, 이중 상당수가 몰카 등 불법촬영 음란물이다.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진호는 법망을 피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다.

 

양진호는 불법 음란영상의 유통업체(웹하드)·감시업체(필터링)·삭제업체(디지털장의사)를 수직계열화함으로써 1000억 원대의 수익을 냈다. '위디스크'와 '파일누리'가 불법영상을 유통시키면서 번 돈, '뮤레카'가 웹하드의 이를 감시하며 번 돈, 불법영상 피해자가 전 재산을 털어 디지털 장의사에게 준 삭제비용, 모두 양진호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게다가 불법영상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고 삭제한 후 이름만 바꿔 다시 업로드 했으며,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반성은커녕 '유작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윤리적으로는 살인행위다. 입법 미비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도덕적으로 사기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손가락질 당하며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탐욕의 끝판을 보여 준 웹하드업체의 디지털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을 밝히고 불법 영상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불법 음란물 영상을 유통시키며 수익을 얻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및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몰카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버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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