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더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기에 12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만 여건이고, 사망자는 439명이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동승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라도 윤창호법 등 민생 관련 예산 및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서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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