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야당은 윤창호법 ‘정기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5:52]

야당은 윤창호법 ‘정기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21 [15:52]

▲ 야당은 윤창호법 ‘정기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 편집국


지난
20윤창호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 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더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기에 12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만 여건이고, 사망자는 439명이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동승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라도 윤창호법 등 민생 관련 예산 및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서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