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고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에 대해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양금덕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1억2,000만 원 등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때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착취는 명백히 잘못된 불법적 행위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못 박은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과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미흡하게나마 사과와 보상의 뜻을 밝힌 바 있는 만큼,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아베 정부와 일본의 일부 정치 인사들이 이러한 판결을 빌미로 한일관계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부정적 되풀이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증건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8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이 더 이상 삼성 측의 이러한 꼼수나 고의적 지연 등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계기로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공동조사는 우리 열차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먼저 북한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구간을 달린 뒤,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선으로 이동하고, 금강산에서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 총 이동구간은 2600km에 달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공동조사를 계기로 어렵게 북한 지역을 달리게 된 우리 열차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부터 더 나아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철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경협 사업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후의 본격적인 연결 사업과 추후에 뒤따를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UN의 대북 제제 면제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대북제제 완화조치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해서 이뤄진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반국가적 범죄 행태로,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기 위한 반국가적 불법적 가짜뉴스와 활동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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