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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은행, 시민 금연 성공 위한 건강통장 협약 체결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 | 기사입력 2012/07/06 [15:09]

창원시-경남은행, 시민 금연 성공 위한 건강통장 협약 체결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 | 입력 : 2012/07/06 [15:09]
[시사코리아뉴스/이진화기자]창원시와 경남은행이 시민건강을 위한 ‘금연’을 위해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조기호 창원시제1부시장과 박태훈 경남은행 지역발전사업본부장은 6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꿩(Health) 먹고 알(Money) 먹고’ 금연 성공을 위한 건강통장 협약을 체결했다.

‘꿩(Health) 먹고 알(Money) 먹고’ 금연통장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저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금연 성공 시 시중 적용금리보다 0.3%에서 최고 0.5%를 상향하여 이율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루에 담배 한 갑(2500원)을 1년 동안 저축했을 때 약 92만 원정도로 10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쁨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꿩 먹고 알 먹고’ 금연통장의 대상 예금은 경남은행 ‘마니마니 자유적금’으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저축 희망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금액(매일 담배 반값에서 2갑 구입액을 모아)을 불입할 수 있다.

조기호 창원시제1부시장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협약식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1차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흡연율과 금연에 도전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출시되는 금연통장이 많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5일 ‘창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한 바 있고,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한 후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공원, 버스승강장 등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발생 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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