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요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500m이내 대형공사장 등 소음 중점관리 대상업소 31개소에 대해 수능당일 공사 중지 안내와 이동상인 등이 확성기․음향기기 사용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를 실시했다.
구․군과 함께 소음방지 대책반(59명)을 편성하여 15일 수능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회하여 소음 발생원을 통제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13:10~13:35)에는 소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시험장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 시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수능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수능일에는 시험장 주변 운전시 과속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지 않으며, 공사장․사업장에서는 소음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다희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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