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의원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23 [20:52]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의원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23 [20:52]

▲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허용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 전량을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내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업계 요구와 부산시의 규제완화 요구를 최의원이 적극 반영해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유무역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벌써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 660억원의 투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이 동북아의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