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의무자에게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는 부모세대에게는 생소하지만 병역이행을 앞둔 청년들은 한 번쯤 접해본 단어일 것이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최초로 발급된다. 카드 발급 시 나라사랑 Email이 만들어지며 본인 동의 하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Email로 받을 수 있다. 나라사랑 Email은 나라사랑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는 카드 앞면에 표기된 메일주소 중 @앞의 숫자, 초기비밀번호는 본인이 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계좌와 연동해 병역판정검사 여비, 군지원 면접여비, 입영여비 등의 입금계좌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체크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다. 부가서비스로는 영화관, 놀이공원, 어학시험 접수, 서적 구매, 편의점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에는 신분인식카드로, 군 복무 중에는 병 신분증으로, 전역 후에는 전역증으로 이용되지만 주민등록증처럼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사랑카드는 병역과 관련한 신분증 역할 및 일반 카드의 혜택을 결합한 병역이행의 필수품이므로 입영 전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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