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춘식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8:33]

최춘식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7/21 [18:33]

▲ 최춘식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