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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후보, “권영진후보의 불법헌금 제보, 선관위는 즉각 처리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4/06 [08:47]

조원진 후보, “권영진후보의 불법헌금 제보, 선관위는 즉각 처리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4/06 [08:47]

▲ 조원진 후보, “권영진후보의 불법헌금 제보, 선관위는 즉각 처리해야”


5일, 권영진 후보의 불법헌금 3회 의혹, 조사 및 고발 촉구

“불법헌금은 당선무효형 나올 심각한 불법선거, 유권자 피해 없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달서구병)가 권영진 후보의 교회 불법헌금 제보에 대해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조원진 후보는 5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제보자로부터 권영진 후보가 지난 2024.03.25.~26. 양일간 달서구병 선거구 내에 있는 OO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이튿날인 04.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면서 “ 그 후 또 다른 제보가 왔는데, 권영진 후보가 달서구병 출마를 선언했던 2023.12.07. 이후 같은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달서구 선관위에 추가 제보하였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후보는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헌금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불법헌금은 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130페이지에서도 명백히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현재까지 제보받아서 선관위에 신고한 권영진 후보의 구체적인 불법헌금 의혹 액수는  2023년 12월에 50만원 1회, 2024년 3월에 각 5만원씩 2회 등 총 3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은 당선무효형이 될 수 있다. 달서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선관위는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고발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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