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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9:14]

이개호 의원..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10/08 [19:14]

▲ 이개호 의원..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매년 2,000여 건 이상 의료분쟁 조정신청 발생하나 신청 각하율 30% 넘어

- 사망 및 의식불명 등 자동개시 요건 아니면 의료기관 동의 없이 절차 진행 못해

- 이 의원 ‘당사자 주도로 양측의 입장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되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1.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타분야 분쟁 조정절차

 

▲언론중재법 제19조-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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