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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강력 단속!!

월부터 대포차 운행시 형사처벌 제도 시행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2/01 [21:33]

창원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강력 단속!!

월부터 대포차 운행시 형사처벌 제도 시행

편집국 | 입력 : 2016/02/01 [21:33]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창원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인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해 2월부터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1일 밝혔다.
 
‘대포차’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더욱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일반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포차 의심차량이 3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를 신설하는 등 대포차 매매자(양도인, 양수인)에서 해당차량 운행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거나 운행을 위탁받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우리시는 기존의 번호판영치, 인도명령, 공매 등을 비롯한 특별단속TF팀을 적극 가동해 대포차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 및 통합영치시스템(지방세․세외수입)을 활용한 체납징수와 연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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