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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접수

-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이면 신청 가능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7/02/21 [21:52]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접수

-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이면 신청 가능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7/02/21 [21:52]

오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생산지 시·군의 경제통상부서에 신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의 상반기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상품의 품질인증 마크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도 추천상품제는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에서는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홍보와 판매촉진을 통한 판로를 확대함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정절차는 생산자가 시장·군수(경제통상부서)에게 3월 24일까지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1차 검토를 거쳐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5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정을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지정상품에는 ①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 인증마크 사용, ②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판매 허용, ③ e경남몰 카드수수료의 50% 및 택배비 3000원 지원, ④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킨텍스)’ 등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신호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16년 e경남몰 매출액 14억2000만원의 40%인 5억7000만원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는 95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6개 업체 413개 품목이 QC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농산물이 225개 품목(101개 업체), 수산물 86개 품목(44개 업체), 축산물 21개 품목(20개 업체), 공산품 30개 품목(9개 업체), 공예품 51개 품목(22개 업체)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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