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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박승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1:50]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박승권 기자 | 입력 : 2024/02/16 [11:50]

[시사k뉴스]박승권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3일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범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또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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