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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ㅡ‘김영란법’ 위반자 112신고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 기사입력 2016/09/10 [10:39]

기고ㅡ‘김영란법’ 위반자 112신고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 입력 : 2016/09/10 [10:39]
▲  이동길/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김해서부경찰서 상황실 =경감 이동길] 정부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기준을 ‘3, 5, 10만원’으로 결정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양측 모두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에 해당되는 기관은 4만개가 넘고 대상자는 약 224만 명이며 배우자를 포함하면 약 400만 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없도록 실명의 서면신고만 접수하기로 하고 112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경찰에서는 “112신고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면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악의적인 목적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명예실추를 예방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이 있으면 제3자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이 때문에 벌써부터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학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과도한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임무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자나 ‘란파라치’들이 허위신고를 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를 깨끗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법사실은 반드시 112신고를 하여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꾸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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