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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 신고는 112, 『11월 2일은 112의 날』 입니다.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종권/경위

편집국 | 기사입력 2016/10/28 [18:11]

기고-범죄 신고는 112, 『11월 2일은 112의 날』 입니다.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종권/경위

편집국 | 입력 : 2016/10/28 [18:11]
▲     © 편집국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종권/경위=112는 1957년도 최초 112비상통화가 서울과 부산에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도에는 잘 알려진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C3시범체계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작되어 5대광역시와 전국에 확대되었다. 고 한다.

 

현재는 신고자위치추적, 원터치SOS, 112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대도시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이 과 단위 개편되는 등 중요성이 증가되었고, 예전에는 국민들이 경찰하면 “교통스티커 발부”가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112” 먼저 떠올린다고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해왔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신고),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긴급전화통합서비스를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 상황에 우선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구축되어 강력사건은 물론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신고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예방하여 국민들의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구축되더라도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경찰력이나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어 긴급출동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아 할 것이다. 앞으로 세 개의 신고로 통합된 긴급신고전화를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11월 2일은 『112 신고의 날』이다. 위급할 때는 문자로 신고하고, 항상 스마트폰GPS나 WiFi를 켜두게 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긴급한 출동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112나 119가 아닌 110(120)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 소방 등 긴급출동 대응기관이 긴급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성숙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할 것이다. 특히 112범죄신고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경찰력 낭비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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