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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수 의무자조금 제도’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과수분야 4개 품목도 의무자조금 전환...자율적 참여 권장

김양수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3:03]

경남도, ‘과수 의무자조금 제도’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과수분야 4개 품목도 의무자조금 전환...자율적 참여 권장

김양수기자 | 입력 : 2018/02/08 [13:03]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김양수기자= 경남도는 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시군 공무원 및 산지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수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생산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촉진 및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예분야 4개 품목(인삼, 친환경농산물, 백합, 파프리카)에 이어 과수분야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키위)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 생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양재석차장과 자조금연구센터 김응철부센터장은 소비홍보와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수급안정․유통구조개선․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설명한 뒤 국내외 성공사례를 토대로 과수산업에 기대한 의무자조금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준간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의무자조금제도는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농업의 돌파구로서 우리도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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