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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실시!

마산동부경찰서, 3.15대로 불법주·정차 및 이륜차 특별단속으로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활동 실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4/28 [18:57]

사람이 먼저,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실시!

마산동부경찰서, 3.15대로 불법주·정차 및 이륜차 특별단속으로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활동 실시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4/28 [18:57]
▲ 사람이 먼저,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실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최근 마산 3.15대로상(구암동 창원육교에서 ~ 회원동 경남전자고 사거리)에서 불법주차와 이륜차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난 16일부터 특별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 15. 12:50경 마산 3.15대로 516 엔크린주유소 앞(회원동)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양○○(62세, 남)가 4차로에 불법주차 된 화물차량을 충격, 병원치료 중 사망하는 등 4월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3.15대로상에서 발생하였으며, 불법주·정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는 등,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불법주차 차량과 이륜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주요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유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람이 먼저,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실시!     © 편집국


또한, 이번달 4. 1(일)부터 팔용로상 불법주정차에 대해 회원구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고, 6월부터는 3.15 대로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 구간 “운전자는 불법주차 금지,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보행자들에게도 횡단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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