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실시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이륜차 교통법규준수문화 정착과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제인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위와 더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는 차량 및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