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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실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18:11]

마산중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실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5/01 [18:11]
▲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이륜차 교통법규준수문화 정착과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제인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배달업소에 직접 방문해 이륜차 안전운행 리플릿과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위와 더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는 차량 및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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