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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항소를 지지한다. 성폭력 범죄에 응당한 형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08:50]

피해자의 항소를 지지한다. 성폭력 범죄에 응당한 형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25 [08:50]

[논평]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력 2020고합289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피해자의 항소를 지지한다. 성폭력 범죄에 응당한 형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22일, 녹색당 전 당직자가 신지예 전 공동운영위원장을 성폭력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행하기는 했지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가해자 측의 말을 기각하고 상해를 입힌 것까지 인정하며, ‘피해자는 그 후로 상당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 측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물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의 증거로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니”라며 “또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형의 근거를 첨언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판사가 법률상 형을 감경하는 것과 별도로 재판부가 구체적 요건 없이 범죄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가해자는 1심 선고가 나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했다. 형법상 재판부가 구체적 요건 없이 참작하여 감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면피로만 앞에서 사과한다 말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증언을 해도, 피해자가 해당 범죄 피해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인정하면서도 유독 가해자에게 최종적으로는 최대로 감형해주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징역 3년 6개월. 이것으로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재기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흉악범죄라는 경각심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서도 범죄 형량보다 센 친분과 권력의 카르텔이 피해자를 지속적인 고통 속에 몰아넣고, 가해자는 인맥과 권력의 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권 성폭력 사건들의 전형이다.


피해자는 항소를 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적으로 준강간치상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부여된 감경의 재량권은 범죄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한 검찰의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끊어내고, 피해자의 사회적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사법정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피해자의 항소를 지지한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가해자는 범죄에 응당한 죄 값을 받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고통에 사법정의로 사회적인 보상을 받아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를 발생시킨 조직과 사회는 이런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도,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01.2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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