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성만 의원,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근거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08:23]

이성만 의원,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근거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02 [08:23]

▲ 이성만 의원,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근거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편집국

 

보호종료 아동, 보호자가 거부하면 사후관리 받지 못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 거부 및 방해 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개정

- 이성만 의원 “보호대상 아동이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 줘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근거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후관리가 엄연한 아동보호서비스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필요한 지도·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났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성만 의원은 “특히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인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