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n번방 방지법>…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에 소재해 실질적 조치가 어려웠던 한계점 있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범위 ‵국제협력‵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은아 의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엄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범죄물 삭제‵… 단순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 노력 예정”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 ‧ 사업자 등과 ‵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5,603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중 35,526건은 국내 `접속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런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경유해 n번방 관련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2차·3차 피해가 이어져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사태도 발생하는 등 악질의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회개원 전부터 과방위 보임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체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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