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진보당 논평] 법원의 무책임한 ‘리얼돌’ 수입 허가 결정이 낳은 문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21:38]

[진보당 논평] 법원의 무책임한 ‘리얼돌’ 수입 허가 결정이 낳은 문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6/02 [21:38]

▲ [진보당 논평] 법원의 무책임한 ‘리얼돌’ 수입 허가 결정이 낳은 문제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의정부의 한 지역에 들어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에 위치한다며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성매매특별방지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한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과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의 수입허가 결정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만 부각시킨 성인용 전신인형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쉽게 등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성인용 전신인형은 합법의 영역에 들어갔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원의 내용과 같이 성매매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특정인의 얼굴을 본떠 제작하는 경우 등 수입 허가로 인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그 어떤 법안이나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성의 성적 욕망 앞에 한없이 관대했던 재판부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21대 국회는 아동·청소년 형상을 비롯하여 모든 성인용 전신인형 활용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적대상화, 성 상품화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한다. '리얼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 상품화와 성적대상화, 성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등을 통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보당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