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5600만원 받은 조국 합당하지 않아”- 김병욱 의원 “무위도식 조국,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 손봐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후 20개월 간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유은혜 장관에게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활동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 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선하면 직위해제 교수 급여 환수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조민의 입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는데도 부산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 전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서둘렀다면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질의녹취록 [교육부 국정감사] 주질의 녹취록
그 이후로 학교에서 수업이나 연구 활동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서울대로부터 공급 수당을 포함해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이런 교수들에게,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이런 불합리한 급여 구조를 교육부가 고치라는 겁니다. 작년에 서울대 총장님은 이 지적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교육부에 공을 넘겼고요. 그 당시에 고등교육 정책실장은 저한테 법 개정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어느 정도 손을 보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우리 김상조 전 실장님이 올해 4월 한성대로 복직을 했는데, 한성대의 경우에는 교원교수 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라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올 1학기에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은 것은 환수를 학교에서 환수 설치를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립, 국립, 사립 구분하지 않더라도 교원들의 처우나 처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비추었을 때. 국립대의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됐다는 자체가 그만큼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가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기준을 우리가 교육부가 학교에 대학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작년 국감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교육부가 누구를 좀 수호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종감 때까지 한 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작년에 제가 부산대 국감을 할 때 총장님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어떻게 학칙에 따라서 조민의 입학 취솔르 할 수 없다고 하느냐, 법원 판결 이후에 취소할 수 있다고 총장님이 정말 빠득빠득 우기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5월달에 개정된 교육부의 규칙에 따라 충분히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고, 기사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법원 판결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교육부가 또.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그러니까 기재된 내용의 사실과 다를 경우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이 학교의 학칙에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거죠. 그런데도 부산대가 교육부의 이런 권고 해석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1심 8개월 전 판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했어요. 부산대가 정말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랬던 것 아닌가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금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명확한 근거. 사실에 근거한 그런 근거와 절차상의 하자 없는 진행이 또 필요합니다. 부산대는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그리고 올해 부산대에서 입학 전형 관련해서 공정관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조국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공정위원장으로 되신 분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조민의 성적은 좋았다.이 전체 학생 중에 3등이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다만 서류가 사실과 맞지 않아서 입학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9월 초에 이게 3등이 아니라 24등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역 언론에서는 부산대학교가 지역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 국립대 부산대학교가 조민 대학교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는 비아냥이 들리는 지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부산대학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그 공정위 위원장이 누군지 얘기 하지도 않고, 혹시 장관님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가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부는 교육부가 직접 감사나 설문조사를 나가기 전에 학교가 먼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지금 학교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학교의 절차가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 하자가 없는지를 책임 부처로서, 그 부분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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