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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박상혁 후보 대표발의한 「북한 철도ㆍ항공법」, 文정권 당시 관계부처도 일제히 우려”

- 박상혁 발의 「북한 철도ㆍ항공법」, 우리 공공기관 사업 법위에 ‘북한철도 현대화’ 등 명시해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8:28]

홍철호, “박상혁 후보 대표발의한 「북한 철도ㆍ항공법」, 文정권 당시 관계부처도 일제히 우려”

- 박상혁 발의 「북한 철도ㆍ항공법」, 우리 공공기관 사업 법위에 ‘북한철도 현대화’ 등 명시해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4/02 [08:28]

 

 

▲ 홍철호, “박상혁 후보 대표발의한 「북한 철도ㆍ항공법」, 文정권 당시 관계부처도 일제히 우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포시을 후보가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한 일명 ‘「북한 철도ㆍ항공법」’에 대해 문재인정권 당시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상혁 후보가 2021년 4월 26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북한 철도ㆍ항공법」’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4법으로, 해당 공공기관들의 법적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 ‘남북한 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철호 후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상혁 후보의 「북한 철도ㆍ항공법」에 대해 문재인정권 시기인 2021년 당시 관계부처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남북 철도ㆍ항공산업의 교류·협력 여건이 성숙해진 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개별법에서 남북간 상호 교류를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남북관계 관련 여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홍철호 후보는 “「북한 철도ㆍ항공법」은 2020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발의됐다”면서, “남북관계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북 사업을 하도록 하는 「북한 철도ㆍ항공법」을 발의한 사유에 대해 박상혁 후보가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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