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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7:49]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5/03 [17:49]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이 경실련(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한 통계를 공개한 상태이며, 결정 통지 후 이행조치 정보가 부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격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및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관리하는 부처로서의 책임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태도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된 정보공개의 원칙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공직자의 성명이나 재산 상세 내역이 아니라,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 결정 내용, 그리고 그 결정 이후의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결과이므로 회의의 심리 과정과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정보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 발언 내용, 판단 근거 등이 아닌, 기본적인 행정 정보인 심사청구일, 결정통지일, 결론 등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경실련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정보 등 우려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익명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미 재산공개 관보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 직위, 그리고 보유 주식의 발행인과 수량 등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개되는 심사청구 날짜나 결과 통지받은 날짜 등의 정보가 개인의 인격적 또는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은 낮다며,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이 행정소송의 승소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그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심사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공직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 정보의 비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이유가 없다.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는 단지 법적 요구를 넘어선, 공직의 신뢰를 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조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며, 인사혁신처에게는 이를 통해 정확한 심사와 적절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공직자 스스로의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개는 더욱 엄격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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