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했다.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와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민의와 항쟁이 일듯 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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