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 및 23개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식품제조․판매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20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간 교차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수입식품판매업소 1곳(고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4곳(영업정지) ▲제조․가공시설 등 위생관리 부적정 5곳(과태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짓작성 등 4곳(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영업정지) ▲건강진단 미실 시 5곳(과태료)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의 표시기 준 위반 16곳(품목제조정지) ▲보존 및 보관기준 등 위반 7곳(시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를 한다. 부적정한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위반 사항이 개선 될 때까지 재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많은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 식품 33건에 대하여 잔류 농약검사, 식 품 기 준ㆍ 규격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을 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 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 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 고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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