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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중 유통 중인 4633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30개 제품 기준초과

조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0:33]

환경부, 시중 유통 중인 4633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30개 제품 기준초과

조완희 기자 | 입력 : 2016/09/21 [10:33]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성평가: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노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독성참고치와 비교하여 위해여부 판정(위해성기준: 1)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 사용제한 물질: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며,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됨,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기준: 붙임3)

또한, 2015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4: 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15.1월시행)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 위해성 기준(HQ) 중 중금속기준 초과 : As 2, Pb 11, Cd 초과 1, Cr 초과 2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이 있으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및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0.4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이량(轉移量):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임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5항 및 6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폐업, 소재지불명으로 조치가 어려운 5개 제품의 경우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10)에 환경유해인자 검출 어린이용품의 유통차단 협조를 요청함

또한,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처분 이행점검결과 적정이행(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등)했으며, 그 중 6개 제품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의 재생산제품에 대해서 환경유해인자 불검출 확인

아울러,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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