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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부지사, 고성 AI 발생지역 현장방문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거점소독시설 현장방문 현장근무자 격려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7/01/21 [22:04]

경남도 서부부지사, 고성 AI 발생지역 현장방문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거점소독시설 현장방문 현장근무자 격려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7/01/21 [22:04]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농장 포함, 발생지역 사후관리 철저 당부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조규일 경남도 부지사는 지난 19일 도내 AI 발생지역인 고성군을 찾아 발생농장 사후관리 방안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5일 고성군 마암면에 모여 있는 육용오리 계열업체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후 25일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로 타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와 발생지 조기 종식을 위한 고성군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규일 부지사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오시환 부군수로부터 당면 현안을 보고받고, 이어 전자가축시장에 설치된 AI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불철주야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부지사는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AI 바이러스는 분변 내에서 최장 105일까지 생존 가능해 발생농장과 그 주변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발생농장의 분뇨는 완벽하게 소독·매몰처리하고, 축사는 청소·세척·소독 등 시설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고성군에 육용오리 계열업체 농장에서 2015년 1월 고성병원 AI 발생에 이어 같은 계열업체의 다른 농장에서 지난달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예찰지역까지 가금류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비발생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발생농장 시설환경 소독방역, 예찰지역 감수성 가축 임상검사, 빈축사 환경검사 등 AI SOP(긴급행동지침) 따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AI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로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가금류 6농가 48,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3㎞ 내외의 토종닭 등 모든 가금류 103농가 1,500여 마리를 수매 폐기처분을 완료해 현재 3㎞ 내에 가금류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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