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 기자]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전단지배포 성매매업주 등 6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으로 검거했다. 지난 4월 30일 저녁 11시경, 신변종 성매매업소에서 밀실 6개소를 갖추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고 불법전단지 8,000매를 배포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업소내 창고에 보관중인 성매매 전단지를 적발하고 불법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광고업체와 인쇄업자를 단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불법 성매매전단지는 무단배포자뿐만 아니라, 광고기획자 및 인쇄업자까지 척결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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