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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아파트 세대 간 대피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4/01/07 [11:06]

공동주택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아파트 세대 간 대피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4/01/07 [11:06]
[시사코리아누스/최성룡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신열우)은 지난 12월 11일 부산 화명동 소재 아파트 화재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긴급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1992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세대 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창고사용 또는 세탁기 등 물품 적재 등으로 피난 단절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소방관서와 시?군?구 지도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소방서에서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소방관서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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