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리두기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를 해 왔으나,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가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데 한계가 컸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이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고서도 대출 등으로 어떻게든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겐 그동안의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하는 등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극한의 고통을 외면하고,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족한 재원은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여전히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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