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을 4월 재보궐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거나 재정건정성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과는 거리가 있는 발상이다.
자영업자 등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역조치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신속히 산정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보상의 중요한 원칙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 등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했는데, 전국적인 적용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 등의 대책 역시 모든 자영업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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