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아동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첨가한 일이 발생했다. 아동들이 하원 후 구토와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자, 경찰 및 학부모가 유치원 내 CCTV를 확인해보니 이와 같은 교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액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기 기피제 성분과 세정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피해 아동 학부모는 “유해물질이 첨가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르레기 반응을 일어났으며 20분 넘게 멈추지 않은 코피를 흘린 아이,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아이 등 급식을 먹은 아이들 대부분이 평생 겪어 보지 못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썼다.
자신이 담당하던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유치원 아동들을 학대한 특수교사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특수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범행을 벌여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으며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변호인단을 형성해 직위해제 취소신청을 진행하는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장애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급식에 유해물질을 첨가해 아동을 학대한 특수교사를 파면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장애인위원회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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