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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서영교 국회의원 , “< 구하라법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꼬박 4 년 걸려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30]

<속보 > 서영교 국회의원 , “< 구하라법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꼬박 4 년 걸려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5/08 [09:30]

▲ <속보 > 서영교 국회의원 , “< 구하라법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꼬박 4 년 걸려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 구하라법 > 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참으로 다행이다 .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 9 살 때 ,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 ( 상속법 ) 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

 

이에 , 서영교 의원은 20 대 국회에 이어 21 대 국회에서 1 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 구하라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구하라법 >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 월 25 일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 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 구하라법 >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 월 29 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 구하라법 > 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 구하라법 > 이 통과된 것이다 . 2020 년 6 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 년이 걸렸다 .

 

서영교 의원은 “< 구하라법 > 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 공무원 구하라법 > 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 < 군인 구하라법 > 과 < 선원 구하라법 > 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 ·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 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

 

이어 서영교 의원은 “ 그런데 ,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 공포 후 6 개월 ’ 에서 ‘2026 년 1 월 1 일 ’ 로 바꿔 버렸다 .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 구하라법 > 시행 시기를 1 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 구하라법 > 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 “< 구하라법 >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 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 많이 늦은 만큼 ,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 그것이 국민의 명령 ” 이라고 촉구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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