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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앞으로 반대 토론만 할 수 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08:25]

필리버스터, 앞으로 반대 토론만 할 수 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02 [08:25]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으로 규정해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
-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찬성 토론으로 필리버스터 취지 훼손
- 이태규 의원“반대 토론만 실시해 제도 취지 되살려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무제한 토론(이하 필리버스터)을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하도록 해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되살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인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취지로 실시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여당도 맞불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만 토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수파의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다수당이 활용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취지를 흔들고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만 실시하도록 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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