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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업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편집국 | 기사입력 2015/12/16 [01:12]

부동산 중계업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편집국 | 입력 : 2015/12/16 [01:12]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마산동부경찰서 에서 는 김 ○ ○(50세, 사업) 등 피해자 4명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중계업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  의  자  이 ○ ○(36세, 무직, 사기 등 전과 ◯범)4명 검거하여 전원구속 했다,

피의자 이○○ 등 4명은 같은 동네 선·후배들로, 생활정보지에 실린  부동산 매물의 매도자에게 부동산 중계업자를 사칭하며 연락해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서 등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장모집·부동산 중개업자 사칭·감정평가사 사칭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15. 7. 8. 10:0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알바넷’ 등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전화 온 민○○(24세)로부터 채용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양수 받는등의 수법을 썼다.

또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임대 광고를 보고 “부산 월드부동산 김○○ 과장인데, 좋은 조건으로 성사 시켜주겠다.”고 피해자 김○○(50세)에게 문자를 보내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발급 등 명목으로 598만원을 미리 확보한 민○○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출금하는 등 같은달 15일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2,9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금이 인출된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인출 당시 피의자 이○○의 모습 CCTV 영상 확보하고, 그 기점으로 이동경로 따라 CCTV 20여대 추적 분석으로 피의자 사무실 확인하여 검거(7. 20) 피의자 이○○ 조사과정에서 공범 주○○ 등 3명 인적사항 특정 통신 탐문 수사로 공범 주○○(36세) 검거(10. 20)공범 정○○(34세), 김○○(35세)의 주변인 등 설득, 자진출석 유도하여 검거(12. 8∼9)조직원 4명 전원 구속 하게 됐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에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로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세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범재없는 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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