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 경찰 고발 사건 38% 는 불송치 … 이의신청도 못해 ”
“ 학대 피해 장애인 ‧ 아동의 최후의 보루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 되살려야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4/10 [23:52]
▲ 김예지 의원 , “ 경찰 고발 사건 38% 는 불송치 … 이의신청도 못해 ”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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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경찰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자 학대 피해 장애인과 아동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 이후 작년 9 월 10 일 형사소송법이 개정 ‧ 시행되면서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더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
문제는 전체 경찰 고발 접수 사건 중 무려 38%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 김예지의원실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작년 9 월 10 일부터 올해 2 월까지 약 6 개월간 전체 경찰 고발 접수 건 (30,422 건 ) 중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11,602 건으로 38% 이상에 달한다 . 한편 , 지난 2021 년부터 작년 8 월까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건수는 총 3,933 건으로 전체 고발사건 중 불송치 결정 건수의 약 10% 였지만 , 현재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 고발제도를 통해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시 공익 고발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
최근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여성 A 씨가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스로 이의신청이나 고소를 하기 어려운 A 씨는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김강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 실제 최근 지적장애여성 B 씨에 대한 혼인빙자 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 지적장애 여성이 직접 고소하기 어렵고 고발을 하기에는 불송치 부담이 있어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법무부는 자료제출을 통해 “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 ‧ 장애인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을 고발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 며 “ 이러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다 ” 고 밝혔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 아동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해 등을 입을 경우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 .
김예지 의원은 “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복원된다면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 라며 “ 현재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어 하루빨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김예지 의원은 작년 10 월 , 형사소송법 제 245 조의 7 제 1 항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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