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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부자에 대해

전자 추첨 방식으로 151명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하였다.

박승권기자 | 기사입력 2017/10/28 [15:30]

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부자에 대해

전자 추첨 방식으로 151명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하였다.

박승권기자 | 입력 : 2017/10/28 [15:30]

[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기자= 제주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6,409건에 549억을 징수한 가운데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151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첨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이체자와 9월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60,787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하여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추첨 종료 즉시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당첨자 주소지로 당첨 안내문과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분은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항상 약자편에서는 기자
특종에 강한 취재국장 박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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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 2017/10/29 [00:12] 수정 | 삭제
  • 아...이런행사도 있군요. 재산세 납부하고 경품추첨도하고 제주도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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